안녕하세요 유료주차장 내 결빙 현상으로 앞차와 추돌 사고 영상 입니다
사고장소는 유료 주차장의 지하 출입구이며, 노면의 결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관리소측에서는 괴실 비율을 따져보고 진행하자고 하는 입장이고 보험사 접수 후에 아무런 대응이 없습니다.
저는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해 차량이 꼭 필요한 상태이며, 앞차량의 경우는 제 보험회사 측에서 수리 및 렌트까지 제공하여,
피해자의 조건은 다 갖춰주었고 일단 저와 피해자는 100 : 0으로 사건 종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빙으로 인한 사고 발생은 주차장법에 의거 하여 관리 소홀이라 생각됩니다.
관리소 측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저 혼자서 피해를 입은 상황이며, 전문가님들이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ㅠ.ㅠ 그리고 손해사정사는 자기 유리한쪽으로 몰아갈텐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거기에 따른 보험도 존재하구요
주차장 측에서 선임한 손사라하더라도 주차장 쪽으로만 유리하게 몰아가진 않습니다 대신 글쓰신님의 과실을 잡으려 꼬투리를 잡겠지요
간단합니다. 과실에 대한 근거를 가져오라고 하시면 됩니다..(사실 거의 모든 교통사고에서 과실에 대한 근거는 보험회사에서 사용하는 과실수정표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사용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런경우에는 시설 소유자 관리자의 책임 (민사상)책임 이기 때문에
소유자 관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어 글쓰신님은 피해사실만 입증해주시면 끝나는 겁니당 ㅎㅎ
상대회사에 접수가 되어 있다니 곧 글쓰신님에게 연락이 올겁니다(손해사정회사직원이나 상대 회사 자회사 직원이 오겠죠?)
큰 걱정마셔요 ~~
아 추가로!!!
무료 주차장 이용 시에는 문제가 조금 복잡해지지만 유료주차장을 이용하셨으니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당 ~~ 이상 허접한 답변이였네용 ㅎ
주차할수있는 공간을 대여한것이니 차량의 안전이나 귀중품을 보관해주는곳이 아니다.
차량의 안전에 대한 귀중품은 귀하의 보험사와 협의하시라고 할것같은데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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