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인데요
회사에서 성금모금을 했는데,
모금주체가 불분명하다보니 기부금영수증을 안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보육원측에서는 왜안받냐 아까운데 이런 상황이구요 물론 보육원은 상관없지만..
제가 담당인데, 그냥 아까워서 여쭤봅니다.
제이름으로 기부금영수증 받아서
회사에서 연말정산할때 안내고
연말정산 경정청구때 기부금영수증 내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제가볼땐 도의적으로는 좋지않지만,
경정청구때 내면 회사에도 안알리는거고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문제가 된다 싶으면 안할거구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회사명의의 기부영수증 받으면 더 좋을 듯.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