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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같아도 아까워서 안바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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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후 6개월이내 등록말소된차와 신차의 소유주가 같을경우 기존 번호 승계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령 21조 2항에 나와있어요.
하지만 이상한 상항때 남들 눈에 띠는 골드번호
불리 할때도 있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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