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을해서(30킬로 초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통지서를 보니까 범칙금 납부시 60,000원(벌점15점), 과태료 납부시 70,000원(사전납부시 70,000원) 이라고 적혀있네요.
그럼 벌점15점을 먹는대신 60,000원에 낼수있고, 아니면 벌점없이 70,000원으로 낼수있다는 말인가요?
벌점 없이 그냥 70,000원 내는게 현명한건가요? 지금까지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은 한번도 없습니다.
과속위반 딱지는 처음이라 두가지 방법중 어떻게 해야하는게 좋을지 어렵네요.
벌점 그거 참 거시기 하지요... ㅎㅎ
과태료를 차주가 운전한걸로 알고 과태료 고지한건데 안낸다눈건 누가 운전한건지 알수 없는것으로 간주해 차주에게 1만원 추가의 벌금과 함께 책임을 지우는것입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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