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 수사에서 제기된 주요 정황 증거
2018년 11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다음과 같은 정황 및 간접 증거들을 근거로 계정주가 김혜경 씨라고 결론짓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메일 및 전화번호 정보의 일치
해당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khk631000 등)와 전화번호(끝자리 '44')가 김혜경 씨가 사용하던 카카오스토리, 다음(Daum), 네이버 계정 정보와 일치하거나 매우 유사했습니다.
게시물 등록 시점 및 사진 데이터의 일치
사진 업로드 시간: 김혜경 씨의 개인 카카오스토리에 사진이 올라온 직후(수초~수분 이내), 동일한 사진이 해당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원본 사진 소장 여부: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어머니 집에서 찍은 사진 등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원본 사진이 카카오스토리와 트위터에 동시 또는 시차를 두고 게시되었습니다.
사용 기기(단말기) 변경 시점의 일치
김혜경 씨가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폰으로 단말기를 교체한 시점과, 트위터 계정의 접속 기기 정보가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폰으로 바뀐 시점이 일치했습니다.
신상 정보 및 개인적 정황 일치
트위터 계정 프로필 및 작성글에 나타난 '성남 거주', '군대에 간 아들을 둔 여성', '음악 전공자' 등의 신상 정보가 김혜경 씨의 프로필과 일치했습니다.
2. 검찰의 최종 판단 (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
2018년 12월,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은 김혜경 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 사유:
직접 증거 부족: 미국 트위터 본사가 계정주 개인정보 및 서버 접속 기록 제공을 거부함에 따라, 해당 계정을 **김혜경 씨가 직접 작성했음을 입증할 결정적·직접적 증거(IP 기록, 로그 기록 등)**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계정 공유 가능성: 여러 사람이 해당 이메일이나 계정을 공유해 사용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요약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메일·전화번호·사진 게시 시점·기기 변경 타이밍 등 다수의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동일인이라 판단했으나, 검찰 단계에서는 트위터 본사의 협조 부족 등으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 판단하여 법적으로 불기소(무혐의) 처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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