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예협 회장놈은 우선 무고죄, 개인정보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고소 할겁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보배 형님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가 딱 3주 남은 상황인데, 보시다시피 바닥 상태가 이 모양입니다
-
시공사+입예협 대응: 근본적인 해결이나 교체 거부. 땜빵식 부분 시공만 고집
-
문제점: 입주 후 이사 들어오면 바닥 재시공은 사실상 불가능함
시공사는 끝까지 부분 시공만 강행하려 하고, 시간만 끌면서 배째라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입예협 회장이란 놈은 뭘 든든하게 먹었는지 배째라는 식이고..
공용부 하자관련 입예협에 개선요청 하였으나 묵살.
오픈톡방에서 계속해서 공용부 하자 떠들자 입예협에서 본인들이 하고 있으니 떠들지 말라 1차 경고
입예협 회장이라는놈이 몇동 몇호 *** 씨 분란 일으키지 말고 조용하세요.
개인톡으로 실명거론은 선넘는거 아니냐고 하며 1차 실명은 톡 내용 삭제해줌.
오늘 2차로 공용부 하자로 분쟁 발생되자 똑같이 몇동 몇호 ***씨 실명거론하며 저격.
똑같이 맞대응 하였으나 분란조정한다고 강퇴 당했네요.
저 나가고 1:1 대화했던거 오픈톡방에 까고 난리도 아니네요 회장놈
해당건으로 명예훼손 + 모욕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으로 고소 접수 하러 갑니다. 세상 미친놈 참 많네요
자료준비하고 다음주 월요일에 고소장 접수하러 가야겠습니다




































드라마 아파트가 괜히 ㅋ
하자라구요?
주차장을 초평탄바닥인줄 아시나보네...
에폭시? 그런거 작업하는 영상 보고와라
저건 바닥 기본부터 문제인듯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 기준
제101조(바닥 배수물매 보수비용) ① 옥내 지하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이는 하자의 보수비용은 청소 후 물고임이 심한 부분 및 역물매가 형성된 부분에 대하여 시멘트 모르타르로 물매를 잡는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강우에 노출된 옥외주차장 바닥이나 옥상과 같은 곳에 물이 고이는 경우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여 보수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22조(지하주차장의 보수비용) ① 설계도면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주차 및 주행로 폭 확보를 위한 보완조치를 하자보수비로 산정하며, 보완이 어려울 시 철거 후 재시공 또는 대체공간 확보 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한다.
122조를 보면 "보완이 어려울 시"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분시공으로 해결이 안되면 주장하시는 전체재시공을 하겠죠. 시공사가 바보들이 아닙니다.
이게 그럴정도의 하자인가요?
하자를 수백개를 찾아놓고 소송을 준비하고 시작했는데... 회장이 바뀌고는 이전 회장을 무고하고 이간질 한 후, 소송을 취하하고, 향후 영구하자 합의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미친거죠. 연차별 하자합의를 모조리 포기한거니까_물런 법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만..)
개새끼들은 눈치를 안봐요.
개새끼들은 뭉쳐다녀요.
개새끼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개새끼보다 못한 것들은 양심이나 부끄러움 따위가 없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지자체 공동주택과에 죤나세게 민원넣고 중재요구하면 먹힐 수 있습니다
시방규격에 무리가 없다면 그냥 두는게 맞긴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