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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봅눈팅회원입니당^^
다름이아니라~화물차정기검사때문에그러는데요~
보통검사시기가~전후한달이잖아요!
예를들면 올해2월 1일이면 전1월 1일~후3월1일까지로알고있는데
혹시나 3월1일이후한달을 더버텨야하는관계로~검사한달쯤늦어버리면~
벌금많이나오는지궁금하군요~지역은경북칠곡군이구요~
장사용트럭이라서~~뒤에장비설치한거다때고드가야검사되는지도몰겠네요~
호루올린차라서~ㅠ.ㅠ 궁금해서질문드려봅니당~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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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은 더욱더 부과됩니다.
그리고 호루도 의견이 많은데.
높이.폭의 기준이 있다는데 그냥 가보심이.
참고로 경기도 안산 시흥은 그냥 통과 되더군요^^적재함이 보이게끔 호루벗기시고 가면 뭐 일도 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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