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에 구입한 모하비4륜 KV300 풀옵션모델인데
아버님 이름으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여름쯤에 제 명의로 이전 하려고 하는데
취등록세를 내려면 과표기준이 있어야되는데 통상 얼마정도로
가격을 산정해야 될까요? 그냥 엔카나 보배에 나와있는 중고거래 시세로
쓰면 되는건가요?
작년 8월에 구입한 모하비4륜 KV300 풀옵션모델인데
아버님 이름으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여름쯤에 제 명의로 이전 하려고 하는데
취등록세를 내려면 과표기준이 있어야되는데 통상 얼마정도로
가격을 산정해야 될까요? 그냥 엔카나 보배에 나와있는 중고거래 시세로
쓰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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