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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2 망망구리 24.05.17 14:26 답글 신고
    행정지도는 가능하겠지요....
  • 레벨 하사 3 미니하니 24.05.17 14:32 답글 신고
    사유지는 방법은 없고 단지 토지주의 허락을 받고 불편한 사람이 벨수는 있겠습니다.
  • 레벨 대령 1 도도솔솔라라솔 24.05.17 14:32 답글 신고
    이발 가능할텐데...
  • 레벨 상병 Suzusuzu1343 24.05.17 14:40 답글 신고
    한국은 법이 개 같아서 뭐라도 심어 놓으면 못건듬. 남의 땅을 침범해도 마음대로 못건들고, 남의땅에 심어도 못건들고..
  • 레벨 준장 꿀짜 24.05.17 14:53 답글 신고
    지나가다 넘어져 다치면 치료비 물어줘야 한다고 가지 정리 잘하라 하십시오.
  • 레벨 원사 1 연쇠걸음마 24.05.17 15:05 답글 신고
    민원계속 넣으면 처리해줌
  • 레벨 대령 3 exorcist 24.05.17 15:26 답글 신고
    공익을 해치는데 저게 처리 안되나?
  • 레벨 소장 마르딜 24.05.17 15:41 답글 신고
    지나가다가 대가리 다쳤다고 하셈
  • 레벨 훈련병 상도상명 24.05.17 17:15 답글 신고
    민법 제240조(수지,목근의 제거권)

    1.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3.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 인도부지 관리청(국공유재산관리관)에게 위 조항에 따라 민사처리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 레벨 중위 1 딕스트라 24.05.17 17:45 답글 신고
    덕분에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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